△15일 자 1면 '진입로 막힌 공장' 기사와 관련해 '옆 공장주 다리 공동이용 합의 뒤집어'라고 쓴 제목은 사실과 달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해당 공장주가 알려왔습니다.

공장주는 이 모 씨와 함께 작성한 각서에서 이 씨가 건축허가를 얻은 후에는 다리와 공장 내 도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에 각서대로 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은 건축허가 이후에도 다리를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깬 것처럼 해석되기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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