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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진해신항만 컨테이너 물류단지에서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30대 11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만덕동 일원에서 진해신항만 컨테이너 물류단지까지 약 30km에 걸쳐 과속·역주행·대열운행을 하는 등 지난달 5차례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진해신항만에서 최대 180km 속도로 역주행했고, 코너 돌 때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드리프트'를 하기도 했다. 진해신항만 컨테이너 물류단지는 왕복 8차로에 직선구간이 1.5km 가까이 된다.

자동차정비업·회사원 등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그룹방에서 모임 시간·장소 등을 공유하며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달리면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 있어서 비교적 한적한 신항만 도로에 모여 질주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도로교통법 가운데 공동위험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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