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직 약속 유무 두고 2차 공판

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최평호(68) 고성군수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군수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참석한 제보자이자 선거운동원이었던 ㄱ 씨 진술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변호인 측은 "증인 ㄱ(70 ) 씨가 ㄴ(45) 씨에게 정무실장 자리를 최 군수가 준다고 약속했다지만 ㄱ 씨는 그 말을 최 군수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친한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이라며 "증인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로부터 정무실장직을 제의 받았다는 ㄴ 씨는 ㄱ 씨 친조카다.

이에 대해 검찰 심문에서 증인 ㄱ 씨는 "최 군수 모친 문상 당시 정무실장 직에 대해 군수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이후 군수가 ㄴ 씨와 만나 '너는 일용직이나 하라. 너는 전직 군수 쪽 사람이 아니냐' 등으로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고성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당선되면 요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