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고발당해

통영·고성에서 무투표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군현(사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이를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다.

또한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 ㄱ씨는 보좌진의 급여를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되돌려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9일 이 의원과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 정황이 제보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신고·제보자에게는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법에 정한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선거 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 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인 바,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서인지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이 의원은 국회부의장에 도전하고자 다수의 동료 의원에게 지지 부탁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내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을 받았는데 의총에 나타나지 않아 의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취재진은 이날 이 의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보좌관과 비서관 역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이 의원 외에도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