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징계한다는 발표에 교원들이 발끈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전교조 소속 380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공교육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촉구’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때 교사들은 정부청사에서 집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분산 유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수사’를 하여 교사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 동안 왜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고 청와대와 정부청사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없었다. 이렇게 4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대량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그 득실은 무엇인지를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50여 개 사립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마치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파행적 운영으로 재단과 교원간에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상문고에서는 학생들과 동창회 그리고 학부모까지 합세하여 비리재단 퇴출을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속칭 귀족학교를 만들어 교육현장조차도 빈부격차를 부채질하는 교육정책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에 반발해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거기다가 교육부장관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단체협약안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분노도 덧붙여진 듯하다.

이렇게 교육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징계한다면 정부를 대표하여 약속이행을 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자는 누가 징계해야 하는가· 징계라는 칼은 전후를 살펴 휘두를 일이다.

이를테면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바른 생각이 다소 거친 방법으로 교사에게 전달되었다고 해도, 그 원인이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었다면 우선 교사의 잘못을 시인한 후 절차상의 잘못이나 행동의 거칠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처럼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항의표시를 했다고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일방적인 징계를 하는 일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따라서 이 일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부터 가리는 것이 우선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