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판례를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그액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대항력있는 을에게 지급한 주택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갑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