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갑소유의 주택이 강제경매신청된 경매절차에서 그 주택을 경락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위 주택에 거주하는 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자이므로 을의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명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 임차보증금은 원래 갑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었으므로 제가 갑으로부터 구상할 수는 없는지요?

답)판례를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그액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대항력있는 을에게 지급한 주택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갑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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