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정부 원전 건설 계획

신고리 5·6호기 건설기본계획은 2009년 2월 확정됐다. 건설 예정지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이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12년 9월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2014년 1월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이 승인 나자 환경활동가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5년 9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승인권을 갖는 것은 헌법·법률에 어긋나지 않은 점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은 따로 방사선폐기물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 없는 점 △실시계획 승인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었기에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원자력기술원이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4월 26일 그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결론을 보면 △한수원은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가 방지될 수 있다 △발생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 △중대사고정책 이행사항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별도로 부과한 안전성 개선사항이 설계에 적합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했다 등이다. 걸림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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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러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달 26일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원안위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재적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현재 2명이 결원이며, 5명은 6월을 끝으로 3년 임기가 마무리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당연히 승인 이후 시작할 수 있는데, 한수원은 이달 기초굴착공사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 곧 승인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졸속 심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는 "결원 혹은 임기 종료가 눈앞에 있는 2기 원안위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밝히며 반드시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탈핵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된 울산·경남·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저지 활동을 하겠다"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조 1775억 원 규모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대형건설사 몫으로 돌아갔다. 주설비공사 공사에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으로 예정지 주민은 1500억 원대 보상금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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