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이혼해도 세금 발생

모든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11만 쌍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전적 문제인 재산 분할과 위자료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부부 쌍방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재산 분할이다. 일종의 공유물 분할이다.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대가로 받는 배상금 성격이다.

당사자 처지에서는 재산 분할이냐 위자료 지급이냐 상관없이 이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같지만,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금전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장 이혼 등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 외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금전이 아닌 재산을 분할하는 때도 취득세 이 외 다른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외도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내가 남편 소유 상가를 재산 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자료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에 따라 취득 시기(취득가액)도 달라진다. 위 사례에서 재산 분할은 아내 부동산 취득 시기는 애초 남편이 취득한 날이 된다. 반면 위자료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되어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안재영.jpg
이혼이라는 힘든 현실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액의 세금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