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ㄱ(23)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도 제출했다. 그리고 징역 18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ㄱ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아~'라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법정 안 여기저기를 노려봤다.

2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ㄱ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특별감경사유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2년을 감형했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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