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시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시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ㄱ(60)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2시 45분께 마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119구급대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경남은행 뒤 골목길에 출혈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만취한 ㄱ 씨는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도 욕설은 이어졌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 비틀거리는 ㄱ 씨를 부축하던 구급대원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마산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50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밝혔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은 "앞으로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곧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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