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이 입건됐다.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김동욱)는 25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ㄱ(36·통영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동승자 ㄴ(35·사천시) 씨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께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ㄱ·ㄴ 씨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고자 ㄱ 씨가 차량을 운전하고 ㄴ 씨는 조수석에 동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ㄴ 씨는 술에 만취(면허취소 수치)한 ㄱ 씨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고 동승한 혐의로 사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첫 입건됐다.

김종대 교통조사계장은 "음주운전을 근절하려고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자도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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