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송영기 지부장 면직 결정…공대위 반발·삭발투쟁

경남도교육청은 26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인사위 회의장 입구를 가로막자 장소를 옮겨 기습 처리했다. 인사위원회 9명 가운데 위원장인 전희두 부교육감이 빠진 채 6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직권면직을 결정함에 따라 교육감이 최종 승인하고 나면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배움중심수업 국외학교탐방 연수로 프랑스·독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까지 승인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중학교 소속인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는 다음 주 해당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과 전희영 수석부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5명이 송 지부장 직권면직 의결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정봉화 기자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대위는 이날 인사위 결정 직후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박 교육감은 "징계위와 인사위원회가 절차적으로 잘못된 점에 먼저 사과한다"면서 "제 손으로 전교조 대표를 해고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교육감 면담이 끝난 뒤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직권면직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부장과 전 수석부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5명이 직권면직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삭발했다. 공대위는 27일 천막농성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20대 국회 긴급과제로 요구해 법 개정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남도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난 25일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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