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적 해명 불필요"

2013년 11월 16일·21일·30일, 변호사들이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현장에서 농성 중인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자 밀양시 단장면·상동면 진입로를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경찰 제지로 통행하지 못했다.

변호사들은 "경찰 통행제지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제한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찰권 행사라는 징표를 찾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행제지행위가 이미 종료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통행제지 당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규범적 평가를 동일시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의 반복 가능성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밀양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의자접견권 범위와 사회질서 등을 비교형량하여 공권력 행사의 한계를 지적하여 줄 필요가 있었다"며 "각하결정을 한 것은 헌법 수호와 발전이라는 자신 목적을 방기한 것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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