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사 제공해 지지 호소"…변호인 "어르신 공경 뜻 대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고성군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 진실 공방이 뜨겁게 진행됐다.

23일 오후 4시 4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최평호 고성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최 군수와 공동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ㄱ 씨의 주민 식사 제공 문제부터 따졌다.

검찰은 "피고인 ㄱ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고성군 마을 주민 48명을 한 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최평호를 오게 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했다. 이에 피고인 최평호는 식당에서 큰절을 하며 '이번에 고성군수 출마합니다. 새누리당 공천받고 군수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때 ㄱ은 주민들에게 냉면 등을 제공하고 식대 37만 원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선거를 도와준 특정인에게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따졌다.

검찰은 "피고인 최평호와 피고인 ㄴ 등 3명이 한 장소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최평호는 ㄴ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ㄴ은 '군수에 당선되면 정무특보로 채용하시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 최평호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렇게 피고인은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이익제공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군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ㄱ이 새마을지도자로 축사 운영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과 새마을지도자로서 어르신 공경의 의미에서 식사를 대접했고 군수 선거 운동을 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정무특보 채용에 대한 이익제공 약속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피고인 ㄴ이 군수 당선 후 조카 취직자리를 부탁하였기에 거절하자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군수를 둘러싸고 피고인 최평호를 낙마시키고자 하는 음해 세력이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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