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경남도민일보 사내 교육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 김문성 차장을 강사로 초대해 진행했다. 18일 오전 10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서 김 차장은 최근 언론 관련 중재 신청과 법률 분쟁 경향과 사례, 대처 방법을 강연했다.

그는 우선 최근 초상권과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 자유 보장과 사생활 침해 중 어떤 이익을 더 지켜주어야 하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해도 공공성과 진실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언론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김 차장은 실제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사례로 들어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는 더욱 생생한 교육이 됐다. 김 차장은 "최근 3년간 경남도민일보 관련 중재 건을 살펴보니 분쟁 관련 후속 보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며 "이는 분쟁을 해결하고 재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