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규석채광 인가를 둘러싸고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25일 거창군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월 서울의 풍원광산(대표 고호진)에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7-7 일대 임야에 대한 규석채광이 가능하도록 인가했다.
그러나 당시 지역주민 40여명은 산수리 광산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채광허가를 내 준 경남도에 “규석채굴 시 발파에 따른 진종.소음.먼지 발생에 따른 가축피해, 토사 및 토석, 산수천 오염이 우려된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처럼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거창군은 풍원광산측에“경남도의 채광인가를 받았더라도 거창군에서 별도 산림훼손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훼손을 진입로를 원상복구 및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공사장 진입로 200m를 막아버렸다.
풍원광산측은 2년 가까이 지난 22일 서울 동부지원에 “경남도와 거창군이 사전협의를 거쳐 채광인가를 내줬으나 주민반발을 이유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운운하며 사업을 방해하는 바람에 1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진입로 200m 구간이 장마철 산사태 등이 예상되는 등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풍원광산측에 복구요구를 계속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산림재해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