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에서 서식이 확인된 반달가슴곰 등 야생보호동물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안정된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 지역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리산 노고단~쑥밭재~치밭목 지역을 포함한 지리산 전체면적의 24%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최적서식지 102.17㎢와 만복대 자연보전지구 3.5㎢ 등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출입을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관리공단은 통제대상지역내 17개의 탐방로중 칠불사 ~토끼봉 4.9㎞와 장터목대피소~가내소폭포 4.2㎞ 등 2개 구간만 통제, 탐방객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은 이달 중순 조직되는 지리산 밀렵감시단이 출입금지구역 경계안내 표주(300개소) 및 계도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관리하게 된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될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60조 1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통제지역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주민들도 야생동물 서식보호를 위해 출입시 신고 및 출입증을 패용하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