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노동자들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강수동 수석부본부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발표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도청 신관 옥상 철탑 농성 등을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김 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 수석부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집행유예지만 실형은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강 수석부본부장은 "대법원 상고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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