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우선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오전중에 이들 언론사에 이같은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이들 4개 신문사에 대해 먼저 조사를 벌인 뒤 다른 신문사와 방송사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내일 10개 중앙일간지와 3개 방송사 모두에 조사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9~10명씩으로 구성된 4개 조사반이 4개 신문사를 나눠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들 신문사에 대한 조사는 15~20일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독료 광고료 담합 △지나친 경품제공 △무가지 배포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13개 언론사의 조사반으로 △1반= 조선 한겨레신문 SBS △2반= 중앙 국민일보 MBC △3반= 동아 경향 문화일보 KBS △4반= 한국 세계일보 대한매일신문을 각각 편성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1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외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연중 시장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지와 경제지 등 다른 언론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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