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68)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한 전임 군수에 이어 지난해 10·28 재선거로 당선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4일 최평호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함께 한 일부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에 앉혀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금전적 거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고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매수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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