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공동감금·공무원 사칭' 40대 징역형

'나 춘천지검 윤 검사야….'

ㄱ(45) 씨는 강원도 한 사업장 노조 부위원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상대 후보로 당선된 노조위원장이 과거 신입사원 채용 때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이에 노조위원장을 사임시키고자 돈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2명으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지인 ㄴ(48)·ㄷ(45) 씨 도움을 받아 이들이 각각 검사·수사관 행세를 하기로 공모했다. 이를 위해 수갑과 가짜 신분증까지 마련했다.

세 명은 2015년 9월 피해자를 만나고자 창원으로 왔다. 검사 역할을 맡은 ㄴ 씨는 피해자에게 "나는 춘천지검 윤 검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을 입사비리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웠다. 이후 차량에 3시간가량 감금한 채 겁을 준 후 '노조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입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고 녹음까지 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부산으로 이동해 비슷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 공무원 행세를 하다 결국 덜미를 잡혀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공동감금 및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ㄴ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수사관 역할을 했던 ㄷ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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