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0여곳 식품 등 쓰레기 다량 배출 판매시설로 등록…법규 허점 규제 안돼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1회용품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편의점이 자유업인 판매시설로 등록돼 있어 1회용 봉투 무상판매에 대한 제약만 받을 뿐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사항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24일 김해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목욕탕.숙박업소 등에 대해 1회 용품 사용을 규제, 1차 위반시 이행명령을, 2차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03년부터는 1회 용품 배출업소가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다.
그러나 도내 110여개에 달하는 ㅇ.ㅅ.ㅍ.ㅇ마트 등 대형 편의점의 경우 과대포장제품 및 1회용 상품.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각종 1회용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만 단속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김해를 비롯한 마산.창원 지역 곳곳의 편의점에서는 김밥과 햄버거 등 겹겹이 포장돼 있는 식품과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커피, 음료수, 컵라면 등을 판매하면서 1회용품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숙박업소 등에서는 1회용기, 폐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나 편의점은 판매시설로 분류돼 있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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