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새로이 편입되는 아파트 땅의 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옥봉동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주체인 진주시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토지보상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옥봉동 의병로변에 위치한 시영아파트.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옥봉동 의병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편입된 아파트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다.
시가 시영아파트의 도로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 진주시(시장)에 있기 때문. 이 아파트의 경우 전체 50가구 중 겨우 몇 가구만이 아파트대금(부금)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이전을 마쳤을 뿐 나머지 대다수 가구는 아파트 소유권이 없는 상태다.
입주민들은 1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의 아파트분양대금(부금)을 올해로 16년째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4년치 부금을 미리 낸 몇몇 가구를 뺀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 담당자도 “시가 소유권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비록 미납부금이 있긴 하지만 소유권이 있는 가구에만 부과되도록 한 토지세와 재산세까지 해마다 납부해 왔으므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유권을 논하면서도 정작 시는 아파트분양 후 시영아파트의 유지와 보수에 관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담당관계자는 “재산세 등의 부과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더불어 실제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보상 처리는 등기부상 소유권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또, 등기이전을 마친 가구에 한해 토지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편입토지 중 납부가구분만 보상한다는 것인데 나머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냐는 말이다. 즉, 4년 뒤 모든 입주민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때 나머지 보상이 이뤄지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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