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어선들이 통영항 내 감속운항 제도를 무시한 채 과속을 일삼고 있어 주변에서 운항이나 조업중인 소형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통영항을 기점으로 운영중인 잠수기 어선들은 23척으로 이 가운데 10여척이 오전 6시30분~7시께 사량도 방향으로 출어에 나서면서 항내 제한속도 3노트를 무시한 채 10~15노트의 과속운행을 일삼고 있다.
특히 항폭이 좁은 도천동과 당동.미수동 일대의 경우 저속상태에서도 선박의 교행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수기어선들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바람에 인근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바닷물을 뒤집어쓰거나 전복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통영항 일대서 오전 4~7시께 낚시객을 싣고 출조에 나서는 일부 낚시전용선박들도 이같은 과속질주 대열에 합류, 인근 접안 선박들과의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개항질서법은 항내 교통안전과 시설보호를 위해 쾌속선은 5노트, 일반선박은 3노트의 속력으로 감속 운항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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