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 출마한 기독자유당의 광고영상에서 서정희 씨가 위헌 결정된 간통죄 부활 여론이 49%라고 부활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항상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 되어야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법이 사회의 변화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라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폐지 논리는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가정을 꼭 지킵시다"라고 했는데요, 동성애와 이슬람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이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적지향'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2007년 발의 후 총 세 차례나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및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해보고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지향의 하나로 무성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구분되는 범주의 하나일 뿐입니다. 동성애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으로 사회적인 방법으로 개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콩을 못 먹는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콩을 잘 먹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가 기독교에서 세운 리버티대학교에서 한 연설이 다수의 누리꾼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저는 동성애자의 권리, 특별히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더군요.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버몬트의 상원의원, 그리고 공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완벽한 인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비전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이 비전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를 비롯한 모든 고등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비전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아름답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죠,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 드렸듯이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이슈들에게 우리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죠. 그러나 그 문제들 말고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 중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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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도 아닌 동성애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전 기독교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혐오가 위대할까요? 사랑이 위대할까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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