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시굴 심도 규정위반 의혹 제기·토양정밀조사 촉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아파트 터(옛 39사단 터) 오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심도를 미리 정해두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으로 작성된 토양환경평가를 폐기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창원시는 옛 39사단 터 토양환경평가 중 3단계 정밀조사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토양정밀조사 관련 규정상 시료 시굴 심도는 15m로 하되 토양이 오염된 깊이 혹은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 경우 하부 심도 오염 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암반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중동지구 아파트 터 토양정밀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반면 지난해 4월 작성된 과업지시서를 보면, 2단계 조사의 경우 사격장 시추심도는 1m까지로 두고 있다. 기타구역은 4.5m까지로 지시하고 있다. 3단계 조사 심도는 종합정비고(10.5m)를 제외하고 7m까지, 영내사격장과 북면사격장은 2m까지로 정해뒀다.

이를 두고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실제 토양환경평가 보고서는 토양정밀조사 관련 규정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3단계 조사 187개 지점 중 44개 지점만 시추기록부에 암반확인이라는 기록이 있고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암반임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143개 지점은 객관적인 심도 조정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토양정밀조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동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시행자인 ㈜유니시티는 옛 39사단 사령부, 북면 사격장 터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토양환경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3단계 정밀조사에서 일부 지역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TPH(석유계 총탄화수소)의 경우 기준치(500㎎/㎏) 최대 60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되기도 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조사 지침을 따르지 않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린 정화명령은 신뢰할 수 없다"며 "창원시와 ㈜유니시티는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