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 8면에 보도한 '창원 마지막 노른자위 청약 과열 조짐' 기사에서 "유니시티는 의창구·성산구 동 지역 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됐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의창구·성산구 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창원시' 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지역과 거주 기간 해당 지역을 헷갈렸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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