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계획 변경 시인…예산 추가 편성 땐 논란 일 듯

경남도지사 관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대규모 관사 폐지는 시대 흐름처럼 인식됐고, 2005년을 전후해 도내 모든 단체장 관사가 용도 변경됐다. 하지만 경남도가 이에 반하는 도지사 관사 이전 계획을 내놨고, 결국 '재건축' 논란을 빚었다.

도는 지난해 12월에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현 도지사 관사를 인근 용호동 '도민의 집' 옆 옛 경남경찰청장 관사 자리로 옮길 계획을 내놨다. 도가 먼저 밝힌 게 아니라 언론 보도 이후 해명성 발표였다. 전체 면적 5200㎡(1573평)에 이르는 터에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리모델링 작업을 해 도지사 관사를 옮긴다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남지방경찰청 간 공유재산 교환계약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도청 소유인 경남지방경찰청 청사 등 건물 3동 및 토지(2만 908㎡)와 국유재산인 옛 경남경찰청장 관사 등 건물 1동 및 토지(8만 9073㎡·창원시 용호동 60번지 외 도내 총 27개 필지)를 교환키로 한 것이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경남도지사 관사 신축 현장 모습. /박일호 기자 iris15@

이번에 불거진 논란은 도가 리모델링 계획을 재건축으로 바꾸면서 생겼다. 당초에는 기존 1~2층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아예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 이 사실도 도 설명이 아닌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전체 건물구조가 영향을 받아 위험하다는 감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 범위에서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공사비 4억 2000만 원과 감리비 700만 원 등 4억 2700만 원의 예산에서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신 국장은 "기존 건물 연면적을 줄였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추가 예산 편성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경남경찰청장 관사 1~2층 연면적 380㎡를 203㎡ 규모로 줄였다는 것이다. 내부 시설로는 1층에 게스트룸과 부엌, 2층에 도지사 집무실과 거실, 침실 등이 들어선다. 공사는 올 7월에 끝난다.

현재 도지사 관사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37번길에 있고, 대지 면적은 1522㎡다. 이 건물이 1984년 준공돼 시설이 낡고, 외부 인사 접견과 회의 장소 활용이 어려운 등 관사 기능이 미흡하다고 도는 이전 사유를 제시했다.

문제는 관사 이전 계획을 도가 먼저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언론이 사실을 먼저 밝히고, 도가 이를 해명하는 식이었다. 신 국장은 "도의회에는 먼저 보고를 했다. 언론에 먼저 알려야 할 내용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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