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심사위원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감액·인정 따져 최종가 도출…사업자 22일께 2800가구 분양

오늘(15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옛 39사단 터) 유니시티 아파트 분양가 심사가 이뤄진다. 창원 도심 안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여서 시장에서는 이미 관심을 받고 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이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유니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 사업자인 ㈜유니시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분양가 심사 공정성을 위해 분양 가격 정보 등은 일체 비밀이다.

앞서 용호5구역 재건축 아파트인 '창원 용지 아이파크'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창원시 분양가심사위원과 위원장 등 2명이 도시정비업체로부터 분양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창원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이유다.

유니시티가 들어설 곳은 공공택지에 해당해 분양가 심사가 이뤄진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된다. 이와 달리 민간택지는 지난해 4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분양가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으로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가심사위는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역 적정성 △시·군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이번 창원시 분양가 심사는 원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된 예정 분양가 자료와 참고 자료들을 위원들이 살펴보고 세부 항목별로 감액, 인정 등을 결정해 최종 분양가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창원시 현재 분양가심사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34명. 법학·경제학·부동산학 전공 교수,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지만 명단은 모두 비공개다. 창원시는 분양가 심사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위원 10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연다.

㈜유니시티는 이르면 오는 22일께 중동지구 유니시티 1·2단지(2867가구)를 먼저 분양하고, 이후 가을에 3·4단지(3233가구)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진 특수목적법인 유니시티에는 태영건설을 비롯해 대저건설, 포스코ICT, 반도건설, 청호건설, 중앙건설, 우람종합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주식회사 유니시티와 '창원 중동 유니시티 1·2블록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하는 등 분양을 앞두고 채비하는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터에서 '에코시티 데시앙'을 분양한 바 있으며, 유니시티와 같은 군 부대 이전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유니시티는 통합(union) 창원시, 차별된(unique) 생활을 누리는 복합도시 등을 의미하며 붙은 이름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