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동읍사무소 1층 동읍 제2투표소에는 오전 10시 10분부터 15분까지 7~8명이 투표를 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 유권자가 많았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 “와 2장을 주노? 한 장은 또 뭐꼬?”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투표가 도입됐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유권자였다.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유권자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에는 “초등학생까지 투표소 입장이 가능하고, 기표소는 영·유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기자의 투표소 현장 취재를 놓고 관리관과 실랑이도 있었다. 퇴장 통로에서 잠시 머무르겠다는 기자에게 관리관은 “사전 신고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 확인 결과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현장 투표관리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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