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조업구역 조정 불가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각종 어군의 회유와 산란시기가 변하고 있어 포획시기와 금어기 등을 규정한 수산관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21년 이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변동상황을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지난 80여년 동안 연안 표층수온이 평균 0.7도 상승했으며 남해안은 0.61도 상승했다.
이같은 수온 상승은 각종 어군의 회유와 서식지역.산란시기 등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남해안의 주요 어업중의 하나인 멸치잡이의 경우 금어기가 4~6월로 규정돼 있으나 최근 몇년 사이 수온상승으로 여름 및 겨울철 조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금어기 및 조업구역 조정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해안 멸치잡이는 예전에는 7~8월 남해안 통영 앞바다를 중심으로 어군이 형성됐으나 최근 2~3년 전부터 1~3월 동해안에 멸치어군이 집중 형성되고 있다.
결국 곧바로 금어기에 들어가 어민들이 조업에 차질을 빚거나 조업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회유성 어종인 대구의 경우 부산.경남지역에 한해 산란기인 1월 한달동안 조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2월에는 상당 수의 대구가 산란을 위해 거제 외포만을 찾은 사실이 확인돼 금어기 조정이 요구된다.
이밖에 어민들은 최근 4~5년간의 조업 경험상 전복(금어기 9~10월).새조개(5월16일~9월).꽃게 (6월16일~8월).해삼(7월 한달) 등 다른 어종들도 수온상승에 따라 각각 산란시기와 서식지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수온 상승으로 전복.새조개.꽃게 등 각종 해양동식물의 산란시기와 서식지가 바뀌고 있음을 최근 수년간 조업경험으로 알 수 있다”며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어기와 조업구역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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