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란? (8) 국민의 대변자다-노동 5개 법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 개혁'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 개악'이라고 맞선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개정안은 법안마다 논란이 치열하다. 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응답자 47명 가운데 5개 법안 개정에 모두 반대한 후보는 1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운(창원 의창)·박남현(창원 마산합포)·하귀남(창원 마산회원)·정영훈(진주 갑)·김경수(김해 을)·변광용(거제)·송인배(양산 갑)·권문상(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등 8명이 반대했다. 안성오(국민의당·창원 마산회원)·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이원희(노동당·창원 마산합포) 후보와 무소속 이길종(거제)·우민지(양산 을)·김홍업(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도 노동 관련 법안 개정을 부정적으로 봤다.

5개 법안 개정에 모두 찬성한 후보는 13명이다. 법안 개정 주체인 새누리당 소속 후보가 9명이다.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김성찬(창원 진해)·이군현(통영·고성)·여상규(사천·남해·하동)·이만기(김해 을)·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김한표(거제)·윤영석(양산 갑)·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등이다. 한경수(공화당·창원 의창) 후보와 무소속 이혁(진주 갑)·최두성(김해 갑)·황윤영(양산 을) 후보도 5개 법안 개정에 찬성했다.

지난달 26일 창원 의창구 정우상가 일원에서 열린 노동개악 중단, 민중 생존권 보장, 재벌 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실현 등을 요구하는 2016 총선투쟁 승리 경남도민대회. /김구연 기자 sajin@

응답자 중 노동 관련 법안에 견해를 밝히지 않은 후보는 5명이다. 박완수(새누리당·창원 의창)·이구녕(무소속,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는 아예 답을 피했다. 강주열(무소속·진주 을) 후보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인(무소속·양산 을) 후보는 '보류', 윤석준(국민의당,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는 '연구·검토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법안별로는 '기간제법' 개정 반대가 가장 많았다. 25명이 반대, 15명이 찬성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게 현행 기간제법이다. 개정안은 2년을 4년으로 늘렸다. 정규직이 되기는 어려워지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반대 논리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지며, 찬성 여론이 높다는 근거를 내밀었다.

'파견법' 개정은 24명이 반대, 17명이 찬성했다. 파견 노동자 허용 대상을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기업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장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찬성 쪽에서는 현재 파견 제한이 변형된 파견 근로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파견 대상을 확대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또 노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23명이 반대, 18명이 찬성했다.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해 현행 노동시간을 늘리는 내용이다. 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은 늘고 시간당 임금은 줄어든다고 본다.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법인 만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통상임금 개념과 포함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본다. 법 개정으로 노사 분쟁을 해결하고 휴일·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찬반이 20명씩으로 같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한 개정안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정규직 남용, 쉬운 해고와 함께 고용보험 수급 자격까지 강화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업급여 수준을 10% 높이고 지급 기간을 30일 늘린 점을 내세운다. 보장성을 강화해 실직자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산재법' 개정은 반대 15명, 찬성 24명으로 반대가 가장 적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안에 공감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사보험을 먼저 신청하도록 한 점, 노동자 과실은 산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업자만 배려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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