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란? (7) 국민의 대변자다-테러방지법

설문 응답자 47명 가운데 찬성 23명, 반대 23명이다. 나머지 한 명은 '부분 찬성'이라고 답했다. '테러방지법'은 찬반 견해차가 아주 뚜렷하다. '무제한 토론'(filibuster)으로 8일 동안 법안 처리를 막은 야당, 토론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결 처리한 여당 모두 각자 명분이 확실한 현안이다. 질문 하나로 후보 정체성이나 정치적 성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 견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쉽다.

설문에 참여한 새누리당 후보 14명 전원이 테러방지법을 찬성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단독 처리한 주체다. 이 현안만큼은 이견도 망설임도 없었다. 테러 위험 노출, 국민 안전·재산 보호는 국가 의무, 세계적 흐름을 따른 법 제정 등이 주요 명분이다.

한경수(공화당·창원 의창) 후보가 테러방지법을 찬성한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당과 후보 정체성에 맞다. 무소속 후보 7명은 여당 성향으로 분리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현안인 만큼 윤석준(국민의당,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답변이 눈에 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당 후보 5명 가운데 윤 후보만 '찬성' 견해를 밝혔다. 경남지역 야권 성향 후보 가운데 유일하다. 찬성 이유는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안전할 수 없다'이다.

강주열(무소속·진주 을)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지만 현재 테러방지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권한을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는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와 같다. 강 후보는 "투명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으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민안전법'을 찬성하다"고 밝혔다. 내용을 따져 보면 '반대'로 분류해야 할 듯하나 후보 답변을 존중했다.

최두성(무소속·김해 갑) 후보는 "국가를 유지하려면 필수불가결한 법"이라며 "사생활 공개를 꺼린다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의문을 '대통령 사생활 24시간 공개'로 잠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인(무소속·양산 을) 후보는 '부분 찬성'이라고 답했다. 테러 유형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정부 부처 전담이 옳을 수 있다는 게 찬성 이유다. '부분'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국정원 신뢰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13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으려는 무제한 토론을 이끈 정당 소속인 만큼 '이탈'은 없었다. 테러를 막는 장치까지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인권 침해가 쉬워지는 구조를 경계했다. 특히 그 주체가 국정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을 더민주보다 예민하게 다루는 진보 정당 후보들의 견해도 뚜렷하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후보는 테러방지법을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정원은 투명성, 도덕성, 정보기관으로서 능력마저 의심받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노동당·창원 마산합포) 후보는 현행법으로 테러 대응이 가능한 만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무소속 이길종(거제)·우민지(양산 을)·김홍업(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들은 다른 현안도 대체로 야권 성향 유권자 뜻에 맞는 답변을 했다.

경찰서장 출신인 차상돈(무소속, 사천·남해·하동) 후보 의견도 눈에 띈다.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을 밝힌 차 후보는 "정부는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을 사찰하는 행위는 비인권적이고 국제적 비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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