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량 무시 시설물 규모로 일괄 적용...취지 못 따라가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배출량에 관계없이 건물규모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부과.징수 기관인 자치단체에는 징수액의 일부만 돌아올 뿐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돼 지자체 환경개선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1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경유차량 및 주택과 기숙사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 160㎡(약 48평)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돗물.지하수 사용량을 합산, 매년 2차례 환경개선부담금을 걷고 있다.
하지만 부과범위와 기준이 오염배출량과 농도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과표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물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휴게소나 음식점 등도 기준면적(48평)에 미달하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무실과 같은 저배출시설의 부담만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진주시 평거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정모(40)씨는 “말 그대로 환경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면적과 오염배출량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담금은 지자체 환경개선사업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올해 시설물 3991건, 자동차 3700건 등에 모두 32억여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해시도 올 1분기 모두 4만1300건 14억4976만7000원으로 이달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둬들인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전액 국고로 귀속, 이 가운데 10%가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오며 그나마 5%는 경남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기초지자체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부담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징수액의 5%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보통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등 인쇄비용이나 용지구입.우편비용 등 부담금 징수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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