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해도 좋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이 논쟁이 시민단체간의 다툼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정체성 및 활동방향설정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본질과 목적이 수단과 절차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수단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하여 본질을 구현하고 돈독히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과 무력이 핵심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보충적·예외적이어야 한다.

과연 시민단체가 헌법이 보장한 청원권과 집회의 자유를 활용하여 마산시의회에 시정을 요구하였는가· 만약 이러한 적법절차를 다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보충적·최후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라고 ‘점잖은 엘리트’라고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박목사님은 지난 총선시 위법한 불법운동을 하였음에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필자 역시 새로운 주권운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다. 그러나 새 천년의 첫 선거에서 새로운 국가설계의 정책대결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은 알아야 한다. 또 이러한 시민단체의 영향으로 사이비 시민단체가 생겨나고 국민들은 적법절차보다는 무력만 사용하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하고 있어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공권력의 불신에 따른 ‘반사적 지지’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액다수의 회비납부 등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확보해야 한다.

/석종근(민주도정실현경남도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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