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주민 796명 인적사항 도용·기재한 혐의 1명 구속 3명 입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서도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주민투표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반대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된 바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합천지역 주민 796명 인적사항을 도용 후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ㄱ(여·44)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대학생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합천지역 공동대표인 ㄱ 씨는 수임자 자격으로 서명 활동을 했다. 2015년 5~6월 약 1500명 인적사항이 들어 있는 합천지역 무상급식 관련 서명부를 빼돌린 후 복사, 이 가운데 661명 인적사항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직접 옮겨 적었다. ㄱ 씨는 서명부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펜과 필적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 3명은 ㄱ 씨가 일하는 합천지역 한 아동센터를 방문했다가 135명에 해당하는 허위서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과정서 합천 주민 796명 인적사항을 도용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필체와 서명부 필체. /경남경찰청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가 잘 처리돼야 이후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도 잘 추진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와 관련,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1~2건 더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던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그분(ㄱ 씨) 의욕이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당시 14만 5000여 명에 달했던 도민 뜻까지 모두 왜곡되거나 공공의료기관 폐업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는 2013년 추진됐다. 홍 지사 폐업 결정에 맞서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계가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승소했다.

이에 2015년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시작해 기준선인 13만 3826명(2014년 6·4·지방선거 경남 도내 선거인 수 5%)을 넘어선 14만 4387명분을 경남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47.2%에 해당하는 6만 7888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중복 서명, 주소 불명 서명, 경남도민 아닌 자 서명 등으로 확인됐다며 무효처리 했다. 이에 10일간 보정 기간이 주어졌지만 추진 단체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까지 추가 제출하지 못하면서 주민투표는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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