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는 폐기 방조하더니…'묘한 차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관련 수사는 경남도 고발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경남도는 "대필 서명 등 서명부 위·변조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합천지역 ㄱ(44) 씨 서명 위조 혐의가 드러났다.

이번에 발각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는 '반 홍 지사' 쪽에서 추진하던 사안이다. 반면 앞서 허위서명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육감 주민소환'은 '친 홍 지사' 쪽에 가깝다. 정치적인 구도로 볼 때 대척점에 서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 관련 수사 또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수사를 진행하면서 총 9294건의 필적을 수사관 2명이 수개월에 걸쳐 일일이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서명 조작에 대한 필적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서명에 참여한 이들 신상정보를 파악해 전화를 걸고 직장까지 찾아가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민투표 측 주장이 나오며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는 앞서 '교육감 허위서명'에서 중요한 수사 자료라 할 수 있는 51만 4000명 전체 서명부를 방치하다 폐기되게 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21일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상황 브리핑 시점에 대해서도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명상 지능범죄수사대장은 "ㄱ 씨가 세 차례 소환조사 때까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정밀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속 추궁하자 심경 변화를 일으키며 4·5회 조사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0일에야 완전히 시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지난 17일이다. 다른 사안에서도 피의자가 구속되면 관련 자료를 언론에 내고 있다"며 "(시기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수사 진행 중에 발표했겠지. (교육감 허위서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고발된 대표자 4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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