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신고 접수 60% 이상 인터넷매체 관련
댓글 등 피해유형 다양해지지만 현행법 '사각지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 트렌드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언론 피해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가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조정중재 처리결과' 자료에 나온 말이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언론피해 전체사건 5227 건 중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것이 3289건(62.9%)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중재위가 인터넷 신문 피해신고를 받은 게 지난 2005년이다. 그러다 2008년 인터넷 뉴스 서비스까지 포함한 후로 다음해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매체 관련 피해신고는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했다. 바야흐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른 변화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매채 피해를 구제하기엔 현행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중재위 관계자는 "위원회 언론피해 상담 시 기사에 달린 댓글과 기사를 퍼나른 글로 인해 더 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 법제인 현행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를 폭넓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총 5227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940건(18.0%), 조정불성립 결정 710건(13.6%), 직권조정 결정 319건(6.1%), 기각 322건(6.2%), 각하 32건(0.6%), 취하 2904건(55.5%)이다.

이 중 인터넷 신문을 보면 2490건 중 조정성립 482건(19.4%), 조정불성립 결정 306건(12.3%), 직권조정 결정 146건(5.9%), 기각 108건(4.3%), 각하 21건(0.8%), 취하 1427건(57.3%)이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전체 799건 중 조정성립 63건(7.9%), 조정불성립 결정 99건(12.4%), 직권조정 결정 53건(6.6%), 기각 110건(13.8%), 취하 474건(59.3%)으로 중재위 조정에 어려움이 비교적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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