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 5면 '김해 공무원 산단 인허가 뒷돈에 골프 접대도' 기사와 관련해 김해가산산단 시행사에서 "검·경의 무리한 몰아가기와 언론의 확인없는 보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시행사는 "경찰은 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②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③협박교사 혐의로 시행사 대표를 구속하였으나, 애초부터 ③협박교사 혐의와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 또한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 정작 공소장에는 빠지고 ①횡령 혐의만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①횡령 혐의에 대해 2015년 11월 26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찰 항소는 2016년 1월 27일 기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입증 가능한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뇌물수수', '산업단지 특혜' 등의 자료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들 또한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시행사는 사업 추진 및 업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은 물론, 신뢰도 추락에 따른 거래종료, 거래은행의 대출상환 독촉 등 일일이 말로 다 헤아리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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