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사라졌는데 낸 세금 못 돌려받나

불법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져 지자체에 부당이익금인 양도차익을 반환했다면, 실질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ㄱ(62) 씨는 창원시로부터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결정돼 2010년 분양을 받았다. 이듬해 ㄱ 씨는 제3자에게 토지를 넘겨주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3000여만 원을 냈다.

문제는 ㄱ 씨가 불법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져 대법원으로부터 '이주택지분양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에 ㄱ 씨는 지난해 양도차익과 불법 주거이전 보상비를 창원시에 반환하고 창원세무서에 자신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고충신청을 했다.

ㄱ 씨 주장은 이렇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

창원세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ㄱ 씨의 고충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 달 뒤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5조(세무서장의 재심요청)에 따라 재심의를 했고 인용불가 결정했다.

창원세무서 관계자는 "이유야 어쨌든 ㄱ 씨는 제3자와의 양도행위, 양도차익이 있어 납세의무가 성립됐고, 양도차익을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창원세무서의 인용불가 결정 이유서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그 소득 또한 ㄱ 씨가 향유해 납세의무자는 ㄱ 씨다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냐의 문제로 전(前) 소유자인 창원시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ㄱ 씨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손을 내밀었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창원세무서에 '세액을 환급하도록 합의권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지난해 수용불가로 결정한 건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ㄱ 씨는 "세무서가 일관성 없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창원세무서는 이 판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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