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부당'주장했지만

김해 한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소지하게 되어 있는 출석카드를 일괄 관리했다. 그러면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으로 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식비 보조금 1219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한 근무자 상근의무 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관련 보조금 65만 원을 받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캠프·교재비 등을 아동 보호자들에게 청구하는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해 5월 시설 폐쇄 및 보조금 1296만 원 반환 처분을 했다.

아동센터는 보조금 반환은 이행했지만, 시설 폐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고, 최종적으로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아동센터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근에 다른 아동복지시설이 없어 6개월간 문 닫으면 해당 지역 아동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행정단독(재판장 최문수 판사)은 "해당 사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사회복지제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 △원고는 2011년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급식비 관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전력이 있는 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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