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신문 필통]범죄자·피해자 모두 학생, 발생 후엔 해결 쉽지 않아

절도. 형법 3291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적혀 있다.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특수절도죄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이렇듯 절도는 법적으로 최대 10년 가까운 실형이 내려지는 큰 범죄다.

학생들은 대체로 절도죄에 무감각한 듯하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절도 행위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 빈 교실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도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내 절도를 예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CCTV일 것이다. 대부분 학교 CCTV는 각 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복도에 설치된 것은 교실 내부를 비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CCTV 영상 해상도가 낮아 화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예 CCTV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도 있다.

학교에 CCTV가 설치된 모습. /필통

학교 내 절도가 결국 피해자, 범죄자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점도 절도사건 대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범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범죄 학생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피해학생들과 범죄학생에게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억울한 학생을 만들 수도 있고 밝혀진다 해도 계속 같이 생활해야 하는 관계라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교 측이나 교사들이 절도범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육 현장에서 엄연한 범죄 행위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S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주 해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무인 매점을 운용하고 있는데 절도사건이 거의 없다고 한다.

견물생심, 순간적인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학교 내 절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 번 절도를 하면 반복해서 그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무조건 CCTV를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문제도 중요한 만큼 최소화해서 적어도 학생들의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CCTV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덮고 쉬쉬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교육하는 나름의 학교 내 절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었으면 한다.

/정덕진(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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