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정보 제공

이달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65만 2000여 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지난 2월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법인이 성실히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진행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개 항목 전산분석자료를 약 11만 개 법인에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안내 항목은 △지출 증빙이 없는 경비 분석 자료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 혐의 분석 자료 △상품권 과다 구입 분석 자료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분석 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 공제 자료 △중소기업 특별세액 부당 감면 자료 등이다. 그 외에도 취약 분야와 특수 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 대상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신고 안내 자료를 포함해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 정보를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업종 평균 소득률과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해당 법인 개별적 세무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납세자는 과거 신고 내역, 신고 때 참고할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주요 탈루 유형과 실수하기 쉬운 항목인 지출증명서류 수취,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 사용 내역, 중소기업 요건, R&D(연구개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대해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한 법인에 대해선 구체적 탈루 혐의가 없으면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 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히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벌이고, 신고 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많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 신고, 세무조사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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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탈세를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전산분석자료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후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실한 신고가 절세라는 점을 명심하자.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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