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시의원 조례 개정 발언에 반발…"자연훼손·오염 가중"

"김해시가 난개발을 막고자 경사도를 강화한 현 도시계획조례를 시의회 한 의원이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환경단체가 시의원의 경사도 완화 조짐에 제동을 걸고 나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박정규(새누리당·다지역) 의원이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현행 11도에서 이전의 20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박 의원의 이 같은 경사도 완화조치 발언은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인 330여 명에게 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종전 시의회가 2011년 8월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 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미만을 일률적으로 경사도 11도 미만으로 개정한 취지와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53만 김해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과는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개정 조례는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속 '나 홀로 공장'으로부터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을 막아내고, 개별 공장들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추가 설치로 말미암아 가중되는 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사도 조례를 강화한 것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다시 완화하겠다는 것은 도시 미래상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환경파괴적인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사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 중 경사도 강화로 김해에 공장을 지을 곳이 없어 외지로 이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2011년 경사도 강화 조례개정 이후 최근 5년간 김해시 연평균 공장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경사도 강화로 공장설립이 어렵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0년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17곳이었으나 불과 5년 만에 추가 승인완료돼 현재 산단 조성 중인 곳이 12곳, 협의 중인 곳이 10곳 등 총 39곳인 점을 고려할 때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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