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급식조례 재확정 위해

양산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시가 재의 요구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다.

임정섭·이상걸·차예경·박대조·박일배 등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은 지난 18일 시가 지난해 12월 28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려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회 소집요구 일자는 24∼26일 3일간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5일 이내 임시회를 열어야 하며, 개회 기간 지난해 12월 17일 제141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킨 학교급식 지원조례 재의요구 건을 처리한다.

임정섭 의원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급식조례를 시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아 빠른 결정을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의 재의요구를 처리하려면 여론에서 멀어질 우려가 큰데다 자칫 시의회가 어렵사리 통과시킨 조례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조례를 지키고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재의 요구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표결에 참가해야 찬반이 결정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과 9월 시의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다 지난해 12월 17일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12월 28일 시가 법제처로부터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질의 내용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또 일부 여권 시의원들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니다'며 야당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시의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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