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식비 337억도 지원해야"…이번 주 입장 결정

학교급식비 지원을 둘러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 갈등이 이번 주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제시한 453억 원 지원안을 수용할지 도교육청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15일 홍준표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지자체 급식비 지원액 최종안으로 453억 원을 내놨다. 이 금액은 전체 식품비 1244억 원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 급식비를 빼고 도(시·군 포함)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는 수치다.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 원은 분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저소득층 급식비는 국가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5년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따라 지자체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중학교 학생 중식 지원'은 지자체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는 지자체가 지원해 오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계층간 균형교육비'는 저소득층 무상급식비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올해 '계층간 균형교육비'로 12개 항목에 610억 원을 편성했으나 책정된 교부금은 466억 원이다. 저소득층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171억 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119억 원, 토·공휴일 중식비 111억 원,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 51억 원 등 이들 지원사업 예산으로 교부금만으로는 모자라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층간 균형교육비는 책정된 교부금 한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집행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 원을 빼고 나면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저소득층 급식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데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소득층 식품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저소득 자녀 지원 급식비 제외' 단서 조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도교육청이 '453억 원 지원'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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