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율 최고 55% 이르러업체 15% 불공정거래 경험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곳을 조사한 결과 제품군에 따라 마트의 마진(마트 판매가-업체 공급가) 비율(판매가 대비 마진의 백분율)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30%대인 백화점 수수료율보다 높은 것이고, 여기에 물류비·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을 고려하면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은 더 커진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주요 마트별 평균 수수료율(13개 품목)은 △하나로마트 약 12% △이마트 약 18% △롯데마트·홈플러스 20%대 후반 등으로 집계됐다.

손성원 유통서비스산업부 차장은 "다만 하나로마트는 중간 유통업체를 낀 경우가 많고 이마트는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분담시키고 있어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주방용품은 평균 마진율이 18.0%였지만 일부 제품의 마진율은 최고 55.0%에 달했다. 식품·건강 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은 30.0%, 평균 마진율은 12.2%였다.

홈플러스 역시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54.5%, 평균 마진율이 37.2%였고, 식품·건강 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이 41.7%, 평균 마진율이 22.3%로 조사됐다.

롯데마트의 경우 생활·주방용품과 도서·악기 품목의 최고 마진율이 모두 50%였고, 두 품목의 평균 마진율은 각 32.5%와 38.6%였다.

이마트는 가구·인테리어 품목과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각 45.5%와 45.0%였다. 평균 마진율은 16.7%와 26.1%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계약·상품 거래·판촉·할인 등 5개 부문, 25개 항목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의 34.1%는 하나로마트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 않지만 수원점에 일본 수입 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5.0%)와 '불공정신고센터 상설 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가 경쟁적 점포 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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