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경남대 전 노조 간부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패소

김모(48) 씨는 경남대학교 노동조합 부지부장을 맡아 2013년 11월 파업에 앞장섰다.

파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1월 2일 자, 그리고 2014년 2월 20일 자, 2015년 2월 20일 자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사직서와 함께 '지난 몇 개월 동안 총장님께 여러 가지로 누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앞으로 자숙하며 조용히 지내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첨부했다.

사직서 제출 배경은 김 씨와 당시 학생처장이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에 담겨 있다.

2013년 12월 31일, 당시 학생처장은 김 씨에게 '사직서는 받되 처리는 안 하는 것으로 하니 그리 알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학생처장은 '담보 직권으로서 사표를 쓰라는 이야기야. 물론 그러면 자기(총장)도 일단은 만일의 경우에 사실 모가지를 잡고 있겠다는 이야기지, 따지고 보면 그 뜻 아니가? 사표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25일 자로 사직서는 수리(의원면직처리)됐다.

김 씨는 "당시 학생처장이 학교를 대리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한 조건으로 제출했다"며 "학교 측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사직 처리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송혜정 판사)는 지난 5일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학교)가 원고(김 씨)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소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김 씨가) 사직 일자를 1년 뒤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징계나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사직 일자로 기재된 2015년 2월 20일에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러한 판단 근거로 △(학생처장이) 사직서 제출이 곧바로 의원면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2015년 2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받아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사직서 제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에도 피고(학교)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원고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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