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모 중견기업 대표이사 아들 ㄱ(34) 씨가 10억 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ㄴ(34) 씨 등 9명이 "ㄱ 씨가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5일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10억 원 정도다.

고소장에 따르면 창원지역 모 중견기업 대표이사 아들 ㄱ 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친구 9명으로부터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꾀어 10억 원가량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거주지 불상으로 고소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고소장을 신청받은 창원중부서 경제팀은 설 이후 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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