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는 '사원윤리강령'과 '기자실천요강'으로 촌지나 상품권을 비롯해 1만 원 이하 기념품류를 제외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민일보 임직원 모두는 이번 설에도 명절 선물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다만, 경남도민일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경남도민일보는 항상 청렴한 언론으로 거듭나겠다는 초심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독자, 주주 여러분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원윤리강령>

경남도민일보는 금품수수를 철저히 배격한다.

가.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다.

나.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경남도민일보 기자 실천 요강>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보낸다. 되돌려보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 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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